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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공동주택 안전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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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공동주택 안전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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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제11794호,
2013.5.22., 타법개정]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타법개정]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③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⑤삭제 <2012.12.18.>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⑦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제62조(안전진단)
①삭제 <2005.9.16>
②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2008.9.18., 2010.7.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목개정 2005.9.16]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③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5]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삭제 <2013.6.17>
[본조신설 2010.7.6]
[제62조의9에서 이동 <2013.6.17.>]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9>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13.6.19.>
③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6.19>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13.12.2>]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2008.3.14, 2013.3.23>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7.6.>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6., 2012.3.16>
④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7.6.>제50조(안전점검)
①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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